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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마지막 유급휴가를 쓰려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니
'명확한 이유를 써주세요' 라고 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썼습니다.
처음 제출한 것
'개인 용무'
명확한 이유를 쓴 것
'노동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,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위해서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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